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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공동활용 관련 및 교육결과 제출 요청 상세보기

작성자: 관리자 조회: 58

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공동활용 관련 및 교육결과 제출 요청

 

1. 시 교육청소년과-(2022.7.14.), 여성가족부-1839호(2022.11.3.)와 관련됩니다.

 

2.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 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.

(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)

○ (교육대상)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, 청소년상담복지센 터

 

3. 보건복지부에서는 집합교육을 위한 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 지에 게재하고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이 불가함을 고려하여 사전승인 후 해당 동영상의 공동활용이 가능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.

 

4. 그러나, '22.4.18.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집합교육이 가능 하므로 추가적인 공동활용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, 집합교육 또는 보건복지부 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공동활용을 기 승인받은 교육기관은 2022.12.31.까지 공동활용 가능

 

5. 시설에서는 연내 교육을 이수해주시고, 시설 및 자치구는 교육결과를 2023. 1. 31.(화)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시 소속 시설 : (붙임1)서식 작성ㆍ제출

* 자치구 : 관내 시설(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)로부터 (붙임1)서식 취합 후, (붙임2) 엑셀서식 제출

 

붙임 1. 2022년 교육결과 보고 양식.

         2. 2022년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(시군구).

         3.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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